2017년03월05일 86번
[노동관계법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로 틀린 것은?
- ① 육아휴직을 11개월 동안 1회 사용
-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5개월씩 2회 사용
- ③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1회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동안 1회 사용
- ④ 육아휴직을 3개월 동안 1회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씩 2회 사용
(정답률: 58%)
문제 해설
"육아휴직을 11개월 동안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5개월씩 2회 사용"은 법률상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이다. 육아휴직은 최대 1회에 대해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회에 대해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3개월 동안 1회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씩 2회 사용"이 가능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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